'정치&경제'에 해당되는 글 14건

  1. 2013.12.17 [주식] 주식 명의개서 정지 란? 1
  2. 2013.12.14 2014 연말정산 팁(Tip)
  3. 2013.11.11 2014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 1탄
  4. 2013.10.18 2013년11월 전국 주요 분양예정단지
  5. 2013.10.01 기초연금 and 국민연금
  6. 2013.06.02 [주식용어] Small Cap 이란? small cap 투자 전략
  7. 2013.04.05 [경매] 농지취득자격 증명원
  8. 2013.03.26 [정치]19대 국회의원 심재철의 누드사진 사건
  9. 2012.04.18 [부동산] 대지권미등기
  10. 2012.02.10 세력의 기법 - 단주매매

[주식] 주식 명의개서 정지 란?

정치&경제 2013. 12. 17. 01:08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주식 명의개서 정지" 라는 내용의 공시가 종목별로 많이 올라온다. 대략적인 느낌은 알겠는데,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일단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아래와 같다. 

기명주식(記名株式)이 양도·상속·합병 등으로 인하여 구소유자로부터 신소유자로 이전된 경우에 신소유자의 성명과 주소를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을 명의개서(名義改書)라 한다. 기명주식의 양도는 주권(株券)의 배서와 주권과 양도증서의 교부에 의하여 효력이 생기지만, 양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주주임을 주장하기 위하여는 명의개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우리가 보통 거래소(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 매수하면 내가 구매한 주식은 어디 있는 걸까?  예들들어서 장마감 1시간 전인 오후 2시에 삼성전자 주식 1주를 구매했다고 해보자. HTS 또는 모바일을 통해서 주식을 사기위해 주식대금을 130만원을 납입하였다. 그러면 내가 산 주식 1개는 어디있는걸까? 키움증권으로 거래했으면 키움증권에서 보관하고 있는 걸까? 아니다. 거래한 주식은 "증권예탁원" 이라는 곳에서 보관하고 있게 된다. 그럼 좀전에 구입한 삼성전자 주식 1개는 장마감이 되는 3시이후에 (실제로는 시간외 거래인 5시) 그날의 거래내역에 따라서 변동된 주식의 주인이 누구라고 명의개서를 하게 되는 것이다.  

즉, 주식은 매일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되고, 보관은 "증권예탁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증권예탁원은 매일매일 변경된 주식이 누구것인지 명의를 개서(이 주식은 누구꺼라고 표시하는것)를 하는 것이다. 


명의개서 정지는 왜하게 되나? 

주주총회를 한다고 가정해 보면, 매일매일 주식이 거래되고 있어서 매일 소유자가 변경되어서 주식의 가장 큰 권리인 주권을 행사할때 누구에게 주권해사 권한을 줘야할지 어려워 진다. 그래서 주식의 특정한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명의개서정지기간을 두는 것이다. 주주총회전에 자주 있는 일이므로, 주주총회에서 무슨 중요한 안건이 나오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 


주식거래정지와는?

명의 개서는 주권을 행사할수 있는 권한의 변경을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예를 들어서 1월1~1월31일까지 명의개서 정지를 한다고 할때 12월 30일에 주식을 산뒤에 1월 5일에 주식을 팔았다고 가정하면 1월1일 이전에 이미 명의개서를 통해서 주주로 등록이 된 상태이고 1월5일에 주식을 팔았어도 명의개서 정지기간이므로 주주총회에서는 주주권(1주당 1투표권리)을 갖게 된다. 


배당기일과 배당금 

배당기일은 해달 날짜에 주식명부에 올라있으면 배당을 받게되는 날짜를 말한다. 만약 배당기일이 12월 31이라고 하면, 12월 31일 전에 주식을 구입하여서 주주명부에 기록이 되면 1월 2일에 주식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당해년도의 배당을 받을수 있게 된다. 그래서 배당기일 이후에 주가가 조금씩 빠지는 경향이 있다. 





:

2014 연말정산 팁(Tip)

정치&경제 2013. 12. 14. 08:08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사실 연말정산의 팁이라는건 딱히 없다. 왜냐하면 매년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연말정산 가이드를 꼼꼼히 읽어 보면 되는데 그 분량이 책한권 수준이다. 또한 어려운 용어가 범람하여 읽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기에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 쓰것들 일 뿐이다.  그럼 시작해 볼까~ 참고로 2013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지는점도 한번 읽어 보시길~ 

2013/11/11 - [정치/경제] - 2014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 1탄


1. 카드 현금공제에서 25% 를 넘야야.. 

연말정산에서 90% 이상의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이 신용카드 및 현금사용 항목인데, 의외로 세세한 부분을 모르고 있다. 일단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1년간 사용 금액이 25%를 넘어야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연봉이 5천만원인 사람이 카드로 1,000만원을 사용하고 현금을 200만원 사용하였다면 공제 받는 금액은 0원이다. 총사용금액이 1,200만원으로 25%인 1,250만원 미만이기 때문이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과소비를 할 필요는 없지만 사용금액이 많은 사람은 사용할때 신용카드와 현금(체크카드)의 공제율 차이를 알고서 사용하는 것도 팁이 된다. 현금의 공제율이 더 높기때문에 1,250만원까지는 카드 사용을 위주로 하고, 1,250만원이 넘었으면 현금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게 좋다. 


2. 맞벌이 부부라면..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항목에 따라서 더 유리한 경우가 있다. 기본적인 원칙은 고소득자가 더 많이 내기 때문에 환급액도 더 많다는 것이다. 이 원칙에 따라서 기본 인적공제, 자녀양육비 추가공제등은 고소득자가 선택하는 것이 좋다. 반면에 총소득에 최저 사용금액을 초과하는 항목은 저소득자가 선택하는게 유리할수 있다. 예를들면, 의료비(총소득의 3%이상)와 신용카드(총소득의 25%이상) 항목은 저소득자가 선택하는게 유리할수 있다. 

참고로 아래는 과표구간에 따른 소득세율이다.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4600만원 15%

4600만~8800만원 24%

8800만~3억원 35%

3억원 초과 38%


3. 절세 상품을 적극 활용.. 

종합청약저축에 가입하면 연간 120만원이 불입가능하며 불입액의 40%를 공제 받을수 있으므로 최대 48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상품(연금저축,연금펀드, 연금보험)은 연간 400만원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다. 12월전까지 가입해서 일시불로 400만원을 납입하여도 공제가 가능하다. 





:

2014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 1탄

정치&경제 2013. 11. 11. 23:07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올해도 연말 정산 기간이 다가 왔습니다. 보통은 2014년 연말 정산이라고 말하지만 정확하게는 2013년 귀속 연말정산입니다. 세법에서는 2013년도에 발생한 세금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기때문에 2013년 귀속이라는 용어를 쓰는것 같습니다. 


매년 연말정산 세법이 조금씩 바뀌는데 올해는 크게 무엇이 달라 졌는지 달라진점 위주로 알아 보겠습니다. 


1. 대중교통비(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지하철이다 버스등 대중교통을 이용시 신용카드를 사용했으면 이용 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100만원 이내입니다.  ( 단, 택시 요금은 제외 : 택시는 아직 국민 정서상 대중교통으로 인정 안하는 분위기 인가 봅니다. ) 


2. 신용카드 공제율 하향 & 현금영수증 공제율 상향 

신용카드는 20% -> 15% 으로 낮아짐. 

현금영수증은 20% -> 30% 으로 높아짐. 

연봉이 5,000 만원인 사람의 경우 소득의 25%인 1,250 만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 금액은 체크카드와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 하다고 합니다. 


3.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 

기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급식비, 특별활동비, 교재비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은 부가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유치원의 경우에는 특별활동비등이 솔찬게 들어 갔었는데 참 다행입니다. 

( 교제비는 2013.06.28일 이후 지출분에 한해서 된다고 하네요 ) 


4.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 확대 

월세 공제율이 40% -> 50% 으로 확대 되었음. 

그러나 월세 공제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현실적으로 별로 시덮지 않은 확대 정책 같아 보입니다. 


5. 한부모 공제 신설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자녀(20세 미만)가 있는 경우 100 만원의 추가 공제를 해줌. 

이혼을 했거나,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등등 어째든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게 힘드니까 추가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여기 나열된 5가지는  2번의 신용카드 공제율이 줄어던것 빼고는 대부분 공제 대상이 확대 된 것입니다. 이중에서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해택 받을 만한것은 1번 대중교통과 3번 교육비 확대정도가 되겠네요.  정부는 세수가 부족한데 이렇게 공제를 왜 늘려 주는 걸까요?  아마도 지난 8월8일 개정된 세법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되느까 다른 부분을 조금 늘려주려는게 아닌가 하네요 ㅠㅠ 망할~. 

참고로 변경된 세법은 2014년 (귀속)에 적용되니까 실제로는 2015년 1월쯤 실시하는 연말정산에서 뼈져리게 느끼겠네요 ㅠㅠ 

 

추가로 아래 국세청 페이지에 가면 간단하게 소득공제를  자동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http://www.nts.go.kr/cal/cal_05.asp



:

2013년11월 전국 주요 분양예정단지

정치&경제 2013. 10. 18. 22:20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2013년 11월 전국 주요 분양 예정단지 


주로 관심이 가는 곳은 서울과 수도권이다. 


서울에서는 래미안 대치청실이 주변 여건과 좋은 학군으로 매력적이고, 대치역과 도곡역을 걸어서(?) 이용하기는 조금 애매한 위치지만 그래도 걸어서 10분 미만으로 이용할수 있으므로 교통시설도 매력적이다. 추가로 전체 면적중에서 조경면적이 45%정도라고 하니 아파트의 환경도 좋은것 같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점이 많을수록 가격이 비싸다는 ㅠㅠ 



위례신도시에서 분양하는 4군데 모두 관심가는 분양이다.  그중에서 주상복합은 좀 덜땡기기 때문에 남은 2곳이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창곡동 A2-11블록 ( 자연&래미안 e편한세상 )

장지동 C1-2블록 ( 위례 아이파크 2차 : 주상복합 ) 

장지동 C1-1블록 ( 송파 힐스테이트 : 주상복합 ) 

학암동 A3-6a블록 ( 현대 엠코 2차  ) 



나머지 수도권에서는 안양시 평촌의 더샾 센트럴시티가 실 수요자라면 관심 가져 볼만 하다.  노후도시 평촌에서 귀한 새아파트가 되는 것이 첫 장점이지만 무엇보다 입지가 좋다. 옛 대한전선 안양공장 부지가 재개발 되면서 일부는 더샾이 들어오고 일부는 LG U+ 및 대한전선등의 기업이 바로 주변에 들어오게 된다. 또한 평촌역과도 가깝다. 




지방에서는 세종시 소담동이 투자목적으로 조금 관심가져볼만 하고 나머지 지방은 관심이 안간다. 





:

기초연금 and 국민연금

정치&경제 2013. 10. 1. 00:20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일단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었던 기초연금의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 




간단하게 말하면 65세 이상인 어르신들에게 약 20만원지 무조건 지급한다는 것이다. ( 65세 미만의 중증 장애인 포함 ) 

이렇게 달콤한 공약으로 어르신들의 지지를 한몸에 받아서 당선이 되었는데, 실제 이행되는 기초연금은 어떤지 살펴보자. ( 아직 국회동의 절차가 남은 정부의 안입니다. ) 


* 대상 

 - 나이 기준 65세 이상 

 - 소득기준 하위 70%에 해당함. 

 - 부동산자신이 부부합산 4.6억, 혼자 3억 이상인 경우 제외됨. 

 - 금융자산이 부부합산 3.4억, 혼자 .2억 이상인 경우 제외됨. 

 - 단,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등의 공적연금 수혜자는 제외됨. 

* 금액 

 - 국민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기초연금으로 20만원을 받음. 

 - 국민 연금에 가입한 년수에 따라서 1년에 1만원씩 공제함. 최대 10만원)

   ( 국민연금에 3년 가입한 사람은 기초연금으로 17만원을 받음 ) 


일단은 공약을 안지킨게 문제이지만, 위에 정부에서 발표한 안에 문제점들이 있기에 많은 논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 소득기준

소득기준으로 하위 70%를 파악하기가 어렵다기 보다는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65세 이상 노인들이 직장 생활을 할리는 없고, 대부분 소득이 파악안되는 자영업일텐데 어떻게 형평성 있게 소득구조를 파악해서 적용한다는 건가? 


2.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로 유리하다" 는 발언 

국민을 바보로 아는 사람이 이런말을 해서 이슈다. ㅋㅋ  발언한 사람의 논리는 아래와 같다. 10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9만원씩 납부를 한 경우와 국민연금에 가입안한 경우를 비교해 보면 

국민연금 ( 32만원 ) + 기초연금 ( 10만원) = 총 43만원  

국민연금( 0원 ) + 기초연금 ( 20만원 ) = 총 20만원 

이렇게 단순히 받는 금액만 놓고 비교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좋지만, 국민연금에 10년동안 낸 금액((120개월 * 9만원 = 1080만원) 은 어디간거냐?  

참고로, 현재의 30~40대 연령의 사람들은 손해를 본다는 이슈도 있는데, 6/25 전쟁이후 우리나라를 이만큼 발전시킨 60대 어르신들을 위한 약간의 손해는 현재 30대로써 이해 할 수 있는 부분이다. 


3. 예산 문제 

일단 하위 70%을 대상으로 20만원씩 지급한다고 해도, 1년에 15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건 65세 이상 인구는 점점 증가하게 되어 2040년에는 100조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ㅠㅠ 






:

[주식용어] Small Cap 이란? small cap 투자 전략

정치&경제 2013. 6. 2. 00:49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각 증권사 별로 포트폴리오를 비교해 보고 있는데, 스몰캡이라는 용어가 자주 나온다.  멀까? 작은 모자인가?

 

네이버 백과 사전을 찾아 보니 아래와 같다.

Small Capital(소형주)의 약자로 스몰캡이라 부르며, 상장 또는 등록된 시가총액이 작은 회사들인 중소기업 주를 뜻한다. 반면 라지캡은 Large Capital의 약자로,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기업을 분류했을 때 상위 그룹에 속하는 대형 기업들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100위까지를 대형주(Large Cap), 상위 101위부터 300위까지를 중형주(Mid Cap), 나머지 종목을 소형주(Small Cap)로 분류한다.

그냥 소형주구나 ㅠㅠ

요즘은 middle small cap(중소형주) 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인가 봅니다. 위의 그림에서도 최근 3개월간의 수익율로 보면 중소형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가 4개나 순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활용해서 개미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최종 판단은 본인 스스로 )

 

1. 증권사의 포트폴리오 항목중 중복되는 항목에 투자한다.

   => 여러 증권사에서 구성한 포트폴리오에 중복으로 들어간 종목이라면 뭔가 좋은 이유나 타당한 이유가 있겠지 하는 생각으로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 아래의 표를 봐도 추천을 3개 이상받은 종목들의 3개월 수익율이 눈에 띄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은행이자보다는 높아 보입니다.  개별 종목에 따라서 이자대비 대박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있네요. 

 

2. 수익률이 괜찮은 포트폴리오의 항목을 선정하여 투자금을 N으로 나누어서 투자한다.

   => 코스피 200에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를 따라하는 방식입니다. 인덱스 펀드의 구성 종목은 너무 많은니 증권사가 나름 추리고 추린 종목에 동승하는 전략입니다. 종목수가 몇개 안되니 직접 투자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좋은 방식입니다. 자연적으로 분산 투자도 하게 됩니다.

  => 좋은 case의 예 : 현대증권의 small cap 포트폴리오 구성 주식의 수익율    

  => 물론 않좋은 case의 증권사 포트폴리오도 있다. ^^;

 

 

 



:

[경매] 농지취득자격 증명원

정치&경제 2013. 4. 5. 13:18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 경매 관련하여 농지취득자격 증명원

 - 물건 설명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을때 필요함.

   "농지법제8조의 규정이적용되는농지"

 - 경매 낙찰일 이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함.

   ( 실제로는 낙찰인, 토,일요일을 제외하면 4~5일 정도의 기간이므로 미리 체크가 필요함.

 - 미 제출시 매각이 불허되며, 입찰 보증금을 몰취 한다. ( 쉽게 말하면 때인다. )

 - 그래서, 미리 해당 군청에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해야 한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원

 - 발급 기관 : 시/구/읍/면장이 발급 ( 동/리장은 권한없음)

 - 지목범위 : 지목상 농지는 밭, 전, 과수원에 해당함.

 - 발급 기관에서 신청하면 4일 이내에 발급해주도록 되어 있음.

 - 1000 평방미터 미만은 도시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음.

 - 단순히 '주말(체험)농장' 이라고 신청하면 거절될수 있음. ( 자세한 영농계획서를 같이 제출해야 함. )

 - 지목은 농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농사를 지을수 없는 상태의 땅인경우 증명서 발급이 제한 될수 있음.

   ( 이 경우, 반려 사유서 발급을 요청해서 반려사유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면 될 수도 있다. )

 

* 참고자료

1.농업인농업에종사하는개인으로서다음에해당하는자를농업인이라고함.

  •  1)1,000미터제곱이상의농지에서농작물또는다년성작물을경작또는재배하거나1년중90일이상농업에종사하는자.
  •  2)농지에330미터제곱이상의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기타부령이정하는농업생산에필요한시설을설치하여농작물또는다년성식물을경작또는재배하는자.
  •  3)대가축2두,중가축10두,소가축100두,가금(家禽)1,000수또는꿀벌10군이상을사육하거나1년중120일이상축산업에종사하는자.

 2.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규정에의하여설립된영농조합법인.

3.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규정에의하여설립된농업회사법인으로다음의요건에적합한법인.

  • 1)합명회사,합자회사또는유한회사일것.
  • 2)농업인이출자한출자액의합계가그농업회사법인의총출자약의1/2을초과할것.
  • 3)농업회사법인을대표하는사원(유한회사의경우에는이사)의1/2이상이농업인일것.
  • 4)농업회사법인의업무집행권을갖는사원(유한회사의경우에는이사)의1/2이상이농업인일것.

 4.교육법에의한학교.

5.농림부령이정하는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6.종묘(種苗)기타농업기자재를생산하는자.

7.농지전용허가를받거나농지전용신고를한자.

8.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규정에으한농지의개발사업기구안에소재하는농지로서농어촌진흥공사가개발하여다음의농지취득하는자.1)도·농교류촉진을위한1,500제곱미터미만의농원부지2)농어촌휴양지에포함된1,500제곱미터미만의농지



:

[정치]19대 국회의원 심재철의 누드사진 사건

정치&경제 2013. 3. 26. 01:11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하는 본회의가 열린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새누리당 중진 의원이 스마트폰으로 누드사진을 검색하고 있다

 

"민중의소리"라는 처음들어 보는 언론사에서 특종을 잡았네요.

새누리당 4선의 중진의원 심재철 의원이 국회에서 누드사진을 검색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겨있습니다.

당분간은 뉴스및 언론에서 보도하니 기억할텐데, 국민들은 이 사건을 다음 선거까지 기억하고 있을지 궁금해 집니다.

 

네이버 인물검색으로 찾아보니 아래와 같습니다.

출생
1958년
소속
새누리당 (국회의원), 새누리당 (최고위원)
학력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학사
수상
2012년 건설경제신문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2012년 바른사회 시민회의 선정 우수의정활동상
경력
2012.05~ 제19대 국회의원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새누리당)
사이트
공식사이트, 미투데이, 블로그, 트위터, 미니홈피

 

안양시 동안구을의 19대 국회의원이네요. 다음 20대 국회의원선거는 4년뒤인 2016년인데, 이때까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을지.. 



:

[부동산] 대지권미등기

정치&경제 2012. 4. 18. 13:45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등기는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해서 주인임을 등기부에 등록하는 것이다.

그럼 대지권미등기라는 것은 대지권(토지,땅)에 대해서 등기가 안되어 있다는 뜻이다.

즉, 아파트라면, 건물이 있는 땅의 지분에 대한 권리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향후 재산권 행사에서 여러가지 불이익이 있을수 있다. ( 예를 들면, 은행에서 대출시 대지권미등기인경우 대출제한 또는 대출금액 제한등등 )

감정평가에 "미등기감정가격포함" 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 입찰전에 체크해야 할 것들이다.

1. 대지권이 있으나 지적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서 미등기로 남아 있는 경우

 => 신도시의 경우 빈번하게 발생함. 

 => 해당 물건을 분양한 업체에 연략하여, 대지권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분약계약서등 참고 )

2. 드문경우로 대지권이 없는 경우도 있음.

 => 토지를 제대로 매입하지 않은 경우 ( 정말 드문 경우 )

 => 대지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 대지권 등기시 필요한 서류   ( 비용도 제법 들어간다. )

 - 매각허가 결정문

- 대금완납 증명원

- 등기 권리증

- 감정평가서



:

세력의 기법 - 단주매매

정치&경제 2012. 2. 10. 01:00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증권 거래소에서는 매매 단위가 10주 단위이다. 그런데 5만원 이상인 주식에 한해서 1주 단위로 매매가 가능하다.  (참고로 코스닥은 1주 단위로 매매가 가능하다. )
단주매매란 바로 1주 단위로 매매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 단주매매를 이용해서 세력들이 시세를 올린다고 해서 최근 단주매매 금지를 검토한다고 한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1455

그럼 세력들은 단주매매를 이용해서 어떻게 시세를 조정하는 것일까? 궁금해서 조사해 봤다.

일던 전제조건은, 사회적인 이슈가 있는 주식 또는 테마주를 위주로 이용한다고 한다.
요즘같으면 안철수 연구소나 문재인 테마주인 바른손 같은 경우임.


세력은 1~3주 단위의 작은 매수 주문을 초단위로 주문한다. ( 호가는 시장가보다 높게 )
동시에 매도 주문도 같이한다. 
그러면 해당 주식이 1초에 2~3건씩 체결되면서 HTS 에서  깜빡깜빡거리면,
이걸보고 개미들이 모여들어서 같이 매수를 해서 상한가에 도달한다고한다.

그러고 보니 이런 비슷한 현상을 몇번 본것 같네..
세력의 기법을들 좀금더 찾아보고 싶어 지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