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주식 명의개서 정지 란?

정치&경제 2013. 12. 17.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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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되면 "주식 명의개서 정지" 라는 내용의 공시가 종목별로 많이 올라온다. 대략적인 느낌은 알겠는데,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일단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아래와 같다. 

기명주식(記名株式)이 양도·상속·합병 등으로 인하여 구소유자로부터 신소유자로 이전된 경우에 신소유자의 성명과 주소를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을 명의개서(名義改書)라 한다. 기명주식의 양도는 주권(株券)의 배서와 주권과 양도증서의 교부에 의하여 효력이 생기지만, 양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주주임을 주장하기 위하여는 명의개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우리가 보통 거래소(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 매수하면 내가 구매한 주식은 어디 있는 걸까?  예들들어서 장마감 1시간 전인 오후 2시에 삼성전자 주식 1주를 구매했다고 해보자. HTS 또는 모바일을 통해서 주식을 사기위해 주식대금을 130만원을 납입하였다. 그러면 내가 산 주식 1개는 어디있는걸까? 키움증권으로 거래했으면 키움증권에서 보관하고 있는 걸까? 아니다. 거래한 주식은 "증권예탁원" 이라는 곳에서 보관하고 있게 된다. 그럼 좀전에 구입한 삼성전자 주식 1개는 장마감이 되는 3시이후에 (실제로는 시간외 거래인 5시) 그날의 거래내역에 따라서 변동된 주식의 주인이 누구라고 명의개서를 하게 되는 것이다.  

즉, 주식은 매일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되고, 보관은 "증권예탁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증권예탁원은 매일매일 변경된 주식이 누구것인지 명의를 개서(이 주식은 누구꺼라고 표시하는것)를 하는 것이다. 


명의개서 정지는 왜하게 되나? 

주주총회를 한다고 가정해 보면, 매일매일 주식이 거래되고 있어서 매일 소유자가 변경되어서 주식의 가장 큰 권리인 주권을 행사할때 누구에게 주권해사 권한을 줘야할지 어려워 진다. 그래서 주식의 특정한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명의개서정지기간을 두는 것이다. 주주총회전에 자주 있는 일이므로, 주주총회에서 무슨 중요한 안건이 나오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 


주식거래정지와는?

명의 개서는 주권을 행사할수 있는 권한의 변경을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예를 들어서 1월1~1월31일까지 명의개서 정지를 한다고 할때 12월 30일에 주식을 산뒤에 1월 5일에 주식을 팔았다고 가정하면 1월1일 이전에 이미 명의개서를 통해서 주주로 등록이 된 상태이고 1월5일에 주식을 팔았어도 명의개서 정지기간이므로 주주총회에서는 주주권(1주당 1투표권리)을 갖게 된다. 


배당기일과 배당금 

배당기일은 해달 날짜에 주식명부에 올라있으면 배당을 받게되는 날짜를 말한다. 만약 배당기일이 12월 31이라고 하면, 12월 31일 전에 주식을 구입하여서 주주명부에 기록이 되면 1월 2일에 주식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당해년도의 배당을 받을수 있게 된다. 그래서 배당기일 이후에 주가가 조금씩 빠지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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