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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 1탄

정치&경제 2013. 11. 11.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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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연말 정산 기간이 다가 왔습니다. 보통은 2014년 연말 정산이라고 말하지만 정확하게는 2013년 귀속 연말정산입니다. 세법에서는 2013년도에 발생한 세금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기때문에 2013년 귀속이라는 용어를 쓰는것 같습니다. 


매년 연말정산 세법이 조금씩 바뀌는데 올해는 크게 무엇이 달라 졌는지 달라진점 위주로 알아 보겠습니다. 


1. 대중교통비(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지하철이다 버스등 대중교통을 이용시 신용카드를 사용했으면 이용 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100만원 이내입니다.  ( 단, 택시 요금은 제외 : 택시는 아직 국민 정서상 대중교통으로 인정 안하는 분위기 인가 봅니다. ) 


2. 신용카드 공제율 하향 & 현금영수증 공제율 상향 

신용카드는 20% -> 15% 으로 낮아짐. 

현금영수증은 20% -> 30% 으로 높아짐. 

연봉이 5,000 만원인 사람의 경우 소득의 25%인 1,250 만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 금액은 체크카드와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 하다고 합니다. 


3.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 

기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급식비, 특별활동비, 교재비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은 부가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유치원의 경우에는 특별활동비등이 솔찬게 들어 갔었는데 참 다행입니다. 

( 교제비는 2013.06.28일 이후 지출분에 한해서 된다고 하네요 ) 


4.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 확대 

월세 공제율이 40% -> 50% 으로 확대 되었음. 

그러나 월세 공제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현실적으로 별로 시덮지 않은 확대 정책 같아 보입니다. 


5. 한부모 공제 신설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자녀(20세 미만)가 있는 경우 100 만원의 추가 공제를 해줌. 

이혼을 했거나,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등등 어째든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게 힘드니까 추가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여기 나열된 5가지는  2번의 신용카드 공제율이 줄어던것 빼고는 대부분 공제 대상이 확대 된 것입니다. 이중에서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해택 받을 만한것은 1번 대중교통과 3번 교육비 확대정도가 되겠네요.  정부는 세수가 부족한데 이렇게 공제를 왜 늘려 주는 걸까요?  아마도 지난 8월8일 개정된 세법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되느까 다른 부분을 조금 늘려주려는게 아닌가 하네요 ㅠㅠ 망할~. 

참고로 변경된 세법은 2014년 (귀속)에 적용되니까 실제로는 2015년 1월쯤 실시하는 연말정산에서 뼈져리게 느끼겠네요 ㅠㅠ 

 

추가로 아래 국세청 페이지에 가면 간단하게 소득공제를  자동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http://www.nts.go.kr/cal/cal_05.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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