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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연말정산 변경된 사항들

정치&경제 2011. 12. 2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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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과 비교해서 변경된 것들.. 

  다자녀 공제 확대
종전(2010년) 개정(2011년)
- 자녀가 2인일 경우, 50만원
- 2명 초과 시에는 1인당 100만원
- 자녀가 2인일 경우, 100만원
- 2명 초과 시에는 1인당 200만원
2010년에 비교하여 자녀가 2인일 경우, 50만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었으며 2명 초과 시에는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었다. 자녀가 3인일 경우 총 300만원, 4인일 경우에는 총 500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주택마련저축 납입한도 증가
종전(2010년) 개정(2011년)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ㅇ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에 대해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의 40% 소득공제
- 공제한도: 월 납입액 10만원*
* 당해 연도에 실제 불입한 금액 중 당해연도 불입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소득공제 
(좌 동) 
공제한도: 당해 연도에 실제 불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年 120만원까지 소득공제
[개정이유]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마련저축 지원
[적용시기]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

연금저축상품 소득공제 한도 인상
종전(2010년) 개정(2011년)
연금상품에 대한 공제한도 300만원 연금상품에 대한 공제한도 400만원

(연금저축보험, 연금펀드, 퇴직연금 통틀어 1인당 총 400만원 한도)

 

이것 외에 항목들
* 기부금 공제대상 범위 확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동거입양자(나이 및 소득금액 제한 있으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 지출 기부금도 공제대상에 포함 단,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

* 대학생 근로 장학금 비과세
2010년 귀속까지는 ‘대학생 근로장학금’도 근로소득으로 보았으나, 2011년부터는 비과세로 처리됨. (비과세 중, 지정비과세는 기타 비과세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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