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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지권미등기

정치&경제 2012. 4. 1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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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는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해서 주인임을 등기부에 등록하는 것이다.

그럼 대지권미등기라는 것은 대지권(토지,땅)에 대해서 등기가 안되어 있다는 뜻이다.

즉, 아파트라면, 건물이 있는 땅의 지분에 대한 권리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향후 재산권 행사에서 여러가지 불이익이 있을수 있다. ( 예를 들면, 은행에서 대출시 대지권미등기인경우 대출제한 또는 대출금액 제한등등 )

감정평가에 "미등기감정가격포함" 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 입찰전에 체크해야 할 것들이다.

1. 대지권이 있으나 지적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서 미등기로 남아 있는 경우

 => 신도시의 경우 빈번하게 발생함. 

 => 해당 물건을 분양한 업체에 연략하여, 대지권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분약계약서등 참고 )

2. 드문경우로 대지권이 없는 경우도 있음.

 => 토지를 제대로 매입하지 않은 경우 ( 정말 드문 경우 )

 => 대지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 대지권 등기시 필요한 서류   ( 비용도 제법 들어간다. )

 - 매각허가 결정문

- 대금완납 증명원

- 등기 권리증

- 감정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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