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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연말정산 팁(Tip)

정치&경제 2013. 12. 14.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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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연말정산의 팁이라는건 딱히 없다. 왜냐하면 매년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연말정산 가이드를 꼼꼼히 읽어 보면 되는데 그 분량이 책한권 수준이다. 또한 어려운 용어가 범람하여 읽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기에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 쓰것들 일 뿐이다.  그럼 시작해 볼까~ 참고로 2013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지는점도 한번 읽어 보시길~ 

2013/11/11 - [정치/경제] - 2014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 1탄


1. 카드 현금공제에서 25% 를 넘야야.. 

연말정산에서 90% 이상의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이 신용카드 및 현금사용 항목인데, 의외로 세세한 부분을 모르고 있다. 일단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1년간 사용 금액이 25%를 넘어야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연봉이 5천만원인 사람이 카드로 1,000만원을 사용하고 현금을 200만원 사용하였다면 공제 받는 금액은 0원이다. 총사용금액이 1,200만원으로 25%인 1,250만원 미만이기 때문이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과소비를 할 필요는 없지만 사용금액이 많은 사람은 사용할때 신용카드와 현금(체크카드)의 공제율 차이를 알고서 사용하는 것도 팁이 된다. 현금의 공제율이 더 높기때문에 1,250만원까지는 카드 사용을 위주로 하고, 1,250만원이 넘었으면 현금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게 좋다. 


2. 맞벌이 부부라면..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항목에 따라서 더 유리한 경우가 있다. 기본적인 원칙은 고소득자가 더 많이 내기 때문에 환급액도 더 많다는 것이다. 이 원칙에 따라서 기본 인적공제, 자녀양육비 추가공제등은 고소득자가 선택하는 것이 좋다. 반면에 총소득에 최저 사용금액을 초과하는 항목은 저소득자가 선택하는게 유리할수 있다. 예를들면, 의료비(총소득의 3%이상)와 신용카드(총소득의 25%이상) 항목은 저소득자가 선택하는게 유리할수 있다. 

참고로 아래는 과표구간에 따른 소득세율이다.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4600만원 15%

4600만~8800만원 24%

8800만~3억원 35%

3억원 초과 38%


3. 절세 상품을 적극 활용.. 

종합청약저축에 가입하면 연간 120만원이 불입가능하며 불입액의 40%를 공제 받을수 있으므로 최대 48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상품(연금저축,연금펀드, 연금보험)은 연간 400만원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다. 12월전까지 가입해서 일시불로 400만원을 납입하여도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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