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농지취득자격 증명원
정치&경제 2013. 4. 5. 13:18
* 경매 관련하여 농지취득자격 증명원
- 물건 설명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을때 필요함.
"농지법제8조의 규정이적용되는농지"
- 경매 낙찰일 이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함.
( 실제로는 낙찰인, 토,일요일을 제외하면 4~5일 정도의 기간이므로 미리 체크가 필요함.
- 미 제출시 매각이 불허되며, 입찰 보증금을 몰취 한다. ( 쉽게 말하면 때인다. )
- 그래서, 미리 해당 군청에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해야 한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원
- 발급 기관 : 시/구/읍/면장이 발급 ( 동/리장은 권한없음)
- 지목범위 : 지목상 농지는 밭, 전, 과수원에 해당함.
- 발급 기관에서 신청하면 4일 이내에 발급해주도록 되어 있음.
- 1000 평방미터 미만은 도시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음.
- 단순히 '주말(체험)농장' 이라고 신청하면 거절될수 있음. ( 자세한 영농계획서를 같이 제출해야 함. )
- 지목은 농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농사를 지을수 없는 상태의 땅인경우 증명서 발급이 제한 될수 있음.
( 이 경우, 반려 사유서 발급을 요청해서 반려사유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면 될 수도 있다. )
* 참고자료
1.농업인농업에종사하는개인으로서다음에해당하는자를농업인이라고함.
- 1)1,000미터제곱이상의농지에서농작물또는다년성작물을경작또는재배하거나1년중90일이상농업에종사하는자.
- 2)농지에330미터제곱이상의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기타부령이정하는농업생산에필요한시설을설치하여농작물또는다년성식물을경작또는재배하는자.
- 3)대가축2두,중가축10두,소가축100두,가금(家禽)1,000수또는꿀벌10군이상을사육하거나1년중120일이상축산업에종사하는자.
2.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규정에의하여설립된영농조합법인.
3.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규정에의하여설립된농업회사법인으로다음의요건에적합한법인.
- 1)합명회사,합자회사또는유한회사일것.
- 2)농업인이출자한출자액의합계가그농업회사법인의총출자약의1/2을초과할것.
- 3)농업회사법인을대표하는사원(유한회사의경우에는이사)의1/2이상이농업인일것.
- 4)농업회사법인의업무집행권을갖는사원(유한회사의경우에는이사)의1/2이상이농업인일것.
4.교육법에의한학교.
5.농림부령이정하는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6.종묘(種苗)기타농업기자재를생산하는자.
7.농지전용허가를받거나농지전용신고를한자.
8.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규정에으한농지의개발사업기구안에소재하는농지로서농어촌진흥공사가개발하여다음의농지를취득하는자.1)도·농교류촉진을위한1,500제곱미터미만의농원부지2)농어촌휴양지에포함된1,500제곱미터미만의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