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스 이용시 코드 공개 여부

개발 2013. 6. 3. 11:55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라는것 이 있더군요.

여기서는 아래와 같이 개발할때 한번씩 체크해보면 좋을 유용한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라이선스 비교표 : http://www.olis.or.kr/ossw/license/compareGuide.do

1. APACHE, MIT, BDS 계열의 오픈소스를 이용할때는 코드 공개 의무가 없다고 하네요.

2. GNU 계열( GPLv2, GPLv3, LGPLv3 등) 은 배포시 소스코드를 제공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각 라이선스의 영문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한글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http://www.olis.or.kr/ossw/license/license/list.do?mapcode=010001

 

그외에도 오픈소스와 지적재산권및 라이선스에 관련하여 유용한 자료들이 있다.

http://www.olis.or.kr/ossw/license/licenseGuide.do

 

여기의 내용들을 읽어 봤는데도 잘 모르겠으면.. 직접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 같으니 적극적으로 이용하자~ ^^; )

http://www.olis.or.kr/ossw/consulting/consultingRequest/publicReque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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